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10 (추첨결과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10(추첨결과 등의 기록) 담당심사관은 상표등록 추첨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경과 및 취지 등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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