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 (상품의 유사군코드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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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류담당자는 동일ㆍ유사상품의 전산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코드를 부여한다. 다만, 유사군코드 부여가 곤란한 신상품, 복합기능상품 등은 관련 상품류의 심사관 및 상표심사정책과 분류담당자와 합동회의를 거쳐 담당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담당자는 동일ㆍ유사상품의 전산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코드를 부여한다. 다만, 유사군코드 부여가 곤란한 신상품, 복합기능상품 등은 관련 상품류의 심사관 및 상표심사정책과 분류담당자와 합동회의를 거쳐 담당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심사팀장은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심사관의 지정상품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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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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