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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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심사관은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문서는 제외)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문서는 제외)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서면 문서와 전자 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경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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