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5조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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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에 대한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에 대한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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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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