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 (시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시장조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표관련 시장을 조사한다.
1.주지 및 저명상표(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포함한다) 판단자료 수집
2.유사상품 판단자료
가.상품의 용도별
나.상품의 생산부문별
다.상품의 판매부문별
라.상품의 수요자층별
마.상품의 종속관계(완제품과 부품의 관계등)
3.내국인의 외국상표 모방실태
4.등록상표의 사용실태(부기변경, 등록표시, 사용방법 등)
5.각종 전시회ㆍ박람회 및 전문시장과 상가 등의 신상품 조사
6.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에 참고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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