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 (출원시 특례 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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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심사관은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및 제189조(출원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출원시 특례 주장) 담당심사관은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및 제189조(출원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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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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