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제6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