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제6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제6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