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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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지정상품감축통지서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지정상품감축통지서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42조(보정의 각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 후에 한 보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담당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42조(보정의 각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담당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담당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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