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 (대체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상표법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제4항에 의한 대체의 신청이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대체되는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등과 중복되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신청인과 국제사무국에 대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대체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대체 불인정예고 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대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체 불인정 통지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하며, 이에 대한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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