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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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사무국의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일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적법하게 분할이전출원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순위는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사무국의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일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적법하게 분할이전출원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순위는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에 따른다.
②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다만,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하여, 그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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