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또는 심사팀장), 상표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 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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