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문서의 시행명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한다.
②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서 각하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의 명의로 시행하고, 이의결정등본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은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한다.
③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의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