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2 (같은 날 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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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하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담당심사관은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하 제20조의7까지 "당사자"라 한다)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협의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하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담당심사관은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하 제20조의7까지 "당사자"라 한다)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협의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추첨일자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추첨일자통지서에는 추첨일시, 추첨장소 및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추첨진행절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추첨장소는 지식재산처 사무실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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