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9 (추첨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합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경합된 출원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출원건수에 비례하여 추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1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1인만이 추첨에 응할 수 있고, 추첨에 응한 출원인은 그 공동출원인 전체를 대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