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인권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광고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방송광고대상학력ㆍ재력ㆍ출신지역ㆍ방언정신적ㆍ신체적제11의2조부정적이거나보호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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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정신적ㆍ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ㆍ재력ㆍ출신지역ㆍ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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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광고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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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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