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방송광고위원회사실위법ㆍ허위포함하거나필요하다고심의하지본조신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방송광고에 위법ㆍ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4.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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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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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