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3조 (대부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2.
대부업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시행령대부이자율대부업자등방송광고있도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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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2. 대부업 등록번호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1. 대부업자등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대부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경고 문구 등은 상호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3. 그 밖에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본조신설 2012.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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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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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