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3 (대부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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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2. 대부업 등록번호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2. 대부업 등록번호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②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1. 대부업자등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대부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경고 문구 등은 상호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3. 그 밖에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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