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5조 (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객관적 근거 없이 고액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하는 방식2.
구인직업안정법누구나 쉽게 배우면서 돈버는최고의 조건동종업계 최고 대우최단기간 점장 가능방식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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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객관적 근거 없이 고액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하는 방식2. 연봉ㆍ급여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례나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3. "누구나 쉽게 배우면서 돈버는", "최고의 조건", "동종업계 최고 대우", "최단기간 점장 가능" 등 취업조건과 관련하여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
②구인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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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객관적 근거 없이 고액의 임금을 보장하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게 하는 방식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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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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