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의3조 (상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2.
상조업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상방송광고방송전체화면소비자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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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2.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ㆍ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3.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 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화면(화면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2. 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 1/15(1회 당 3초 이상)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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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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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