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의2조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주류가.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방송광고방송프로그램전후편성ㆍ방송되어서어린이ㆍ청소년토막광고시간광고시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0.8.>1. 주류가. 텔레비전 방송광고 : 07:00 - 22:00나. 라디오 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 - 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2. 대부업 <신설 2015.10.8.>가. 평일 : 07:00 - 09:00, 13:00 - 22:00나. 토요일ㆍ공휴일 : 07:00 - 22:00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ㆍ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ㆍ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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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주류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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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