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조의4 (결정사항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일반기준 중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내지 제9조, 제12조내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내지 제23조, 제26조내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내지 제36조, 제39조제2항내지 제5항2. 제3장 가격표시 중 제40조내지 제44조, 제46조내지 제47조3. 제4장 품목별 기준 중 제48조내지 제54조, 제56조내지 제61조, 제63조내지 제63조의2
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00조제5항에 따라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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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 · 젖병·젖꼭지제품제64조 · 방송금지제65조 · 출연제한제65조의2 · 심의 절차의 준용제65조의3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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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