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
다.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
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