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7조(등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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