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
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
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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