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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38조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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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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