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계정의 적립금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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