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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56조 · 기금의 조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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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금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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