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
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그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
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