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무소)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조(사무소)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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