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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43의8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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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공사는 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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