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
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