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
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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