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

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hf.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