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
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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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