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68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

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

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