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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24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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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

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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