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전문개정 2010. 1. 25.]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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