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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