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 25.]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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