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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