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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