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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52조 · 사채등의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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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사채등의 발행)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등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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