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5조 (배상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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