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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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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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

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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