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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