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
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
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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