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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