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감독)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예산 및 결산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결산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
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