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
1.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예산 및 결산
3.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4.한국주택금융공사법
5.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6.여유자금의 운용
7.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8.기금의 결산
9.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10.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1.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12.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4.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5.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7.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
9.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0.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
11.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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