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
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
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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