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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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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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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