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
한 같다.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
1.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4.주택저당채권의 명세ㆍ총액 및 평가가액
5.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
8.권관리자
9.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1.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3.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5.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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