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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43의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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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

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본조신설 2007. 1. 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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