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4 (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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