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4(계정의 용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 25.]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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