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
융운영위원회를 둔다.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정관의 변경
3.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7.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3.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한국주택금융공사법
5.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6.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7.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8.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2.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5.항
6.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
7.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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