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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9조 · 설치 및 기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설치 및 기능)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

융운영위원회를 둔다.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

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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